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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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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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토·일요일 위주 집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출장소(소장 이광구)는 9월28일 추석을 맞아 수입농축산물을 국산농축산물로 둔갑시켜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판매하거나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 위반업소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GMO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명이 포함된 2개 단속반을 편성, 6명의 단속원 및 군내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 추석 제수용 농산물(쇠고기, 고사리, 곶감, 도라지, 대추, 잣 등), 선물용 농산물(갈비셋트, 과일바구니, 다류세트, 선물세트 등), 지역특산물의 산지 지명도를 이용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 품목(보은대추 등),수입급증 농산물 및 취약품목(쇠고기, 돼지고기, 엿기름, 고춧가루, 마늘, 참깨, 당근, 도라지, 고사리 등), 농산가공품(김치, 들깨가루, 메밀가루, 청국장, 메주, 묵류, 선식제품, 참기름, 들기름, 두부 등)등과 GMO표시 대상품목인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농·축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양곡 도·소매상, 콩나물 생산업체, 농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시간대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수입농축산물과 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 위반시 처벌은 허위·위장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인삼취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미검사품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편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용전화인 1588-8112번으로 신고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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