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밝힌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시풍속 행사, 주민 위안잔치, 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장소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계모임 기타 단체의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유료 양로시설,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 추석선물 등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 이웃돕기 위문활동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일반 당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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