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35ha에 달해 8월31일까지 산림청과 협의
속보】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군의 각종 개발계획 및 취락지역 등도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의 보호구역 해제요구가 잇따르고 있다.(2004년7월24일 698호 1면 보도)산림청에서 시안으로 작성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도면에는 우리 지역의 경우 핵심구역 2689㏊, 완충구역 3858㏊로 총 6547㏊가 지정된 가운데 내속리면은 6313㏊, 산외면은 234㏊이다.
이에따라 군은 내년 초 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 군의 각종 개발계획 등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 군 부서별 의견을 들어 1차 보호지역에서 해제가 필요한 524.35㏊를 접수했다.
해제가 필요한 지역으로는 각 개별법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 426.35㏊와 자연마을이 형성된 구역 17㏊, 도시화된 구역 26㏊, 농경지 및 기타 55㏊ 등이다.
이중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개촉지구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태권도공원후보지인 산외면 신정리 234㏊이다.
또 속리산레저관광지로 지정돼 앨트웰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내속리면 중판리 16㏊, 농촌지구용수개발사업지인 내속리면 상판리 7.3㏊,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인 내속리면 사내리 56㏊, 삼가 집단시설지구인 내속리면 삼가리 3.25㏊, 속리산 밀집취락지구인 내속리면 사내리 16.8㏊ 그 외 내속리면 사내·상판·대목·삼가·만수 등 자연취락지구 43㏊, 삼가저수지 수변개발구역 50㏊이다.
이밖에 자연마을이 형성됐으나 백두대간보호구역에 포함된 내속리면 북암지구 2㏊, 법주사 지구 15㏊이며 도시화된 구역은 내속리면 상판지구 26㏊이다.
농경지 등 기타지역으로는 북암지구 6㏊, 대목지구 10㏊, 사내지구 9㏊, 삼가지구 10㏊, 상판지구 8㏊, 만수지구 12㏊이다.
군은 이 달 말까지 산림청에서 작성한 보호구역 시안에서 제외해야 할 곳을 도면화해 산림청업무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보은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각 실과별로 추진 중인 모든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추가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이번 산림청에 주문하는 해제검토 요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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