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태바
보은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송진선
  • 승인 2004.08.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자, 토지거래 포함 경제활동 다소 숨통 트일 듯
보은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부터 충북 보은군 및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금산군 등 5개지역 2555.4 키로제곱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의 보은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한 것은 2003년 연간 지가 상승률 및 2004년 상반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토지시장의 동향이 안정적으로 투지 우려가 적은 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 이번에 해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은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이를 크게 반기며 투기가 이닌 필요에 의해 토지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에 거래가 안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보은군은 2003년 2월17일부터 2008년 2월16일까지 5년간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과 관련해 577.0KM2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도 투기성 토지거래가 전혀 없는 지역인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토지거래를 통제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은데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5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위한 군민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대정부 압박활동을 벌였다.

6월16일 추진위원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재차 보은군의 해제를 촉구하고 보은군과 군의회, 충북도에서도 보은군의 지역현황을 들어 토지거래해제 촉구를 건의했다.

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9.8%에 불과하고 대청댐 특별대책지역, 금강수계 주변지역, 자연공원법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법으로 보은군 전체 면적의 80%가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투기 우려지역으로 볼 수 없는데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특성은 반영하지 않은 획일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발사업 규제가 많음에 따라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개발 사업을 유도해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세수증대가 필요한 지역라고 강조했다.

결국 7월1일 가진 강동석장관이 주재한 집단민원해소대책 회의에 참석한 보은군 추진위원회와 군 관계자들은 보은군의 실정을 토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거듭 강조, 지역현황을 인지한 건교부 강동석 장관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해제를 약속받는 결과를 얻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로 보은군의 경제활동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