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 돼지 대신 소 길러라 양돈업자 - 3년만 돼지를 기르겠다
16세대가 살고 있는 보은읍 중동리 하동마을이 15가구 대 1가구가 심한 감정 싸움을 벌여 도저히 봉합이 안될 정도로 극한으로 치달아 뜻있는 관계기관에서의 중재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주민이 갈등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보은읍 중동리 258번지 외 1필지에서 김모씨가 1993년 8월부터 부지 3015㎡에 연면적 162.042㎡인 축사에서 사육하는 돼지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심한 악취와 함께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주민들이 양돈업자에게 2년만 돼지를 사육하고 소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 요구에 양돈업자는 채무가 많으므로 3년간 더 돼지를 길러야 어느 정도 경영수지를 맞출 수가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같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을 가진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의견 이행을 전제로 팽팽히 맞서면서 고성과 언쟁이 오갔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돼 버린 것이다.
-편집자 주-
▶주민, 청와대·환경부 등에 ‘피해’ 진정
소 대신 돼지 사육을 요구한 주민들은 8월 초 진정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냈는데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주민 건강이나 악취, 파리, 지하수 오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분뇨를 기계로 뒤집을 시는 동네는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악취로 인해 잠을 설치는 등 주변의 경작자들까지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악취에 시달리는 환자가 날이 갈수록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사에 제보한 내용으로는 7월26일 군 보건소에서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 과다, 총대장균 검출,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축사 쪽의 창문이나 문은 악취 때문에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심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전에는 끓이지 않고 생수로 마신 지하수 오염도 심해 음용수로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주변에 마실 물이 없고 농촌에서 물을 사먹을 형편도 안돼 겨우 끓여서 먹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돼지대신 소 사육 요구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해마다 계속되자 마을 주민들은 돼지 대신 소 사육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돼지 사육을 위해 투자한 돈도 있으니까 2년만 더 돼지를 사육하고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덜한 소 사육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타동에서 살다가 하동마을로 들러온 것도 아니고 누대를 거쳐 살던 토박이에 마을 주민 대부분이 친인척 지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가 있어도 참았었다는 것.
그러나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마을주민들간 이같이 합의를 보고 양돈업자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양돈업자가 주민들과 타협을 보지 않았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주민간 불신이 커지고 급기야 청와대, 환경부 등에 피해를 호소하며 양돈업자를 진정했다.
▶양돈업자, 3년간 더 돼지사육 주장
양돈업자 김모씨는 돼지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형편을 토로했다.
그동안 톱밥발효사 건축 등 시설보완으로 돈사에 5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채무가 많기 때문에 소보다도 자금회전이 빠른 돼지를 3년은 더 사육해야 어느 정도 경영수지도 맞출 수가 있다며 2년만 돼지를 사육할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0여년 이상 돼지를 사육했는데 그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시설 투자비가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금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느냐며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악취제거를 위해 5000만원 시설비를 투자해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톱밥 발효사를 완전히 봉합하고 공중으로 5m 높이의 환기구를 설치해 냄새를 공중으로 분사시키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농장 악취 허용기준 초과
양돈업자 김모씨는 이미 지난 6월말 폐수 배출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보은군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7월 12일 보은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이와함께 보은군은 중동리 주민의 악취 및 파리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을 신고해 옴에 따라 악취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6일 축사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도 검사 결과 냄새 배출 허용기준인 2도를 훨씬 초과한 3도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10월2일까지 환경법에서 인정하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 2도 이하를 맞추도록 시설보완 등 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상태다.
현재 양돈업자는 악취 및 파리 발생을 막기 위해 생균제 등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양돈업자와 주민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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