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파출소, 소방서비스헌장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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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파출소, 소방서비스헌장제도 개선
  • 곽주희
  • 승인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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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사랑·봉사 119상 실천
보은소방파출소(소장 유병문)와 보은특수구조대(대장 류진오)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군민 모두가 마음놓고 편안하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서비스헌장을 개정해 무한사랑, 무한봉사 119상을 실천키로 했다.

‘소방행정서비스헌장’란 기존의 규정적, 권위적, 피동적인 행정서비스의 전달구조와 형태를 주민 편익, 주민 입장에서 △고품질 서비스가 기준과 내용 △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제도이다.

이에 보은소방파출소와 보은특수구조대는 소방서비스헌장 전문 4개 항목(△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 최소화 △군민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한 구급구조활동으로 ‘생명존중 군민사랑 119’를 실천 △화재예방점검 및 대군민 홍보활동 강화 안전문화 정착 최선 △모든 민원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과 이행기준 6개항목(△친절한 고객 응대 △질높은 소방서비스 제공 △소방행정 정보의 공개 △잘못된 서비스 보상 △소방행정 의견 접수 △군민 만족도 조사 공표)및 21개 실천과제를 개정,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즉 민원업무처리를 법정기간보다 단축처리하고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2회이상 방문할 경우 관련 담당자의 공개 사과 후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 소방행정서비스 개선 의견 제시한 것이 안건으로 채택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포상 등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마련해 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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