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금뱃지 파동 무혐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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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금뱃지 파동 무혐의, 내사종결
  • 곽주희
  • 승인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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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그동안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보은군의회 금뱃지 사건을 수사해온 보은경찰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본보 695호 1면)

보은경찰서는 지난 19일 2년전에 발생했던 금뱃지 제공 등이 의장단 선거와 시기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등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회사상 초유의 전 의원 경찰서 소환조사라는 수모를 겪은 보은군의회는 불명예를 벗게돼 의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오규택 의장은 “일단 무혐의처리는 받았지만 군민들과 동료의원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군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지난 2002년 9월 오규택 부의장이 동료의원 7명에게 금뱃지를 선물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 등으로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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