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수계곡 입장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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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수계곡 입장료 징수
  • 송진선
  • 승인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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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속리산사무소(소장 권병화)는 7월부터 8월31일까지 만수계곡 일원을 찾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만수계곡 입장료를 징수한다.

입장요금은 개인의 경우 어른 1600원, 청소년·학생·군경은 600원, 어린이 300원이다. 단체는 30명이상 입장을 하는 경우로 어른 1400원, 청소년·학생·군경은 500원, 어린이는 250원이다.

단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 및 해당 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만수계곡 외에 화양동지구의 선유동계곡 입구, 후문(제비소), 화양동 야영장, 쌍곡계곡 후문(제수리재)이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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