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액 상한제 시행
상태바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액 상한제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4.07.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 이르면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현행 보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 제외대상은 건강보험적용 상병에 한해 적용되며 MRI,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또한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료, 업무상 부상 진료,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상병, 요양기관의 착오·중복 청구분 등은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