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비밀엄수·동절기 근무 연장 반대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 신설과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당분간 보은군은 한달 2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당초안대로라면 7월10일 토요휴무를 해야 하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월 1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는 보은군이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 및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폐지 등의 내용을 행정자치부 표준안 수용 움직임을 보이자 공무원노조가 ‘지방의회의 권한 말살, 주5일 근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은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만 된 채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장안에 대해 밝힌 입장을 보면 특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규정 신설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보은군공무원의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선서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인데도 이를 본 조례에서 재 규정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을 이중으로 탄압하려는 독소조항으로 판단되기에 신설조항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절기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도 전공노 보은군지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도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유보된 상태라는 것.
또한 연가일수 축소 문제도 노사정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민감한 사회문제로 지자체에서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시를 수용하여 개정한다면 지방자치를 소외시하고 지방공무원의 긍지를 말살하는 행태로 판단되기에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10일 실시하는 토요휴무제는 관련 조례의 미개정과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합 내부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 조례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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