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하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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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하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송진선
  • 승인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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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장관주재 민원 해소대책 회의에서 밝혀, 임희순·정상혁 부위원장, 황종학 실장 참석
보은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해제는 8월이면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강동석장관이 직접 주재한 민원해소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원해소대책회의 상정된 총 5건의 안건 중 제 1호안으로 상정된 보은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에 대해 강동석장관은 “보은군 주민들의 고충이 큰 것 같다”며 자리에 배석한 유윤호토지국장에게 보은군의 해제 가능여부를 물었다.

유윤호국장은 “지난해 2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관련 당시 지역사정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인데 보은군은 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7월25일 끝나는 지가 조사 지표를 갖고 8월초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를 소집, 보은군과 유사한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장관 승인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말이면 해제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은군민들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열망이 큰데 장관 승인, 공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8월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곧바로 전화로라도 보은군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토지국장에게 지시했다.

이날 민원해소 대책회의에 보은군에서는 추진위원회 임희순 부위원장과 정상혁 부위원장, 황종학 보은군 종합민원실장이 참석했다.

정상혁 부위원장은 보은군의 인구감소현황과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자연공원법 등 각종 규제로 고충을 겪고있으며 농외소득원도 없어 농업소득의 적자를 겪고 있는데 3·5 기습폭설피해로 농민들의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땅을 매매하고 싶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역의 어려운 현황을 조목조목 설명해 건설교통부 장관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보은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보은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충북도에서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보내고 보은군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진정서를 보내는 등 현안 해결에 보은군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 이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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