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이다.신고방법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 사항은 신고센터(☎540-3092)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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