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세라병 반드시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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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세라병 반드시 검진
  • 곽주희
  • 승인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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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명서 없는 한우 거래 못해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우는 앞으로 우시장에서 거래가 일체 중단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한우 브루세라병은 발생 농장으로부터 감염된 소를 무분별하게 구입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1세 이상의 암소 중 사육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는 출하예정일부터 최소 2주일전까지 관할 축산당당 부서에 채혈검사를 받은 후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우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신청자의 성명과 연락처, 출하예정일 및 두수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채혈자는 채혈 예정일 신청자의 재택 여부와 귀표 장착, 보정준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농가를 방문해 브루세라병 실험실 검사의뢰서를 작성하고 한우 소유자의 서명을 받아 채혈을 실시한다.

또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지역축협 담당자는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 발급시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뒤 매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특히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한 소의 소유자 또는 가축 운송업자가 가축을 출하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브루세라병 미검진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전 직원이 농업인 학습단체, 읍·면회의 및 각종 모임 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루세라병 미 검진 소를 구입해 브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 처분 보상금은 당해 가축 평가액의 70%정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소 브루세라병은 임신말기 유산, 불임증, 고환염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파상열, 관절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 공통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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