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통제구간 출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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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통제구간 출입하지 마세요
  • 송진선
  • 승인 2004.05.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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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개방 후 보호구역도 무단 출입 사례 발생
15일부터 개방했던 탐방로 구간중 비등산로 및 보호구역까지 개방된 것으로 오인한 등산객들이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소장 권병화)는 속리산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들은 가급적 사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a.or.kr)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해 개방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연중통제구간은 ▲문장대 - 북가치 3.7km ▲용화지구 - 매봉 - 묘봉 - 북가치 - 민판동 7km ▲천황봉 - 장각동 2.6km (2005년 까지 자연휴식년제 구간)이다.

이 구간을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속리산사무소는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역시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사무소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가 전면금지된 후 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며 “앞으로도 통제구간의 무단 출입과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생태계의 보고인 속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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