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예고 중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사업 실시 등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다.군은 올해 1월 제정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개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30일부터 시행한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조례안이 제정되면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지·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 등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는 보은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선거권자 중 1/7이상에게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6월3일까지 군 행정과 행정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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