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군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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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군민토론회
  • 송진선
  • 승인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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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반드시 해결 군민 총의 모아
보은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임으로 인해 특히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 안에 이를 해제하자는데 군민들의 중지가 모아졌다.

지난 17일 보은군 이장 협의회(회장 임희순, 내속 구병)가 주최하고 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회장 이상욱, 내북 법주)가 주관해 문화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보은 군민 토론회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군내 각 농민단체에서 적극 나서고 있어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한 것을 새삼 실감케 했다. 육종복 군 생활개선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홍운도의원이 건의문을 낭독, 군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켰다.
토론회를 마치고 농업인 단체와 사회단체를 망라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보은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대종 경제인협의회장 △부위원장 임희순 이장협의회장, 이종환 사회단체협의회장, 김홍운 도의원, 정상혁 도의원 △집행위원에는 이상욱 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장, 이유남 여성단체협의회장, 김남수·최석주 속리산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 이진원 농촌지도자연합회장, 라광연 공인중개사 보은군 연합회장, △총무는 김태훈씨 △간사는 김근수씨 △추진위원에 육종복·이병숙·정화영·박광숙·이복영·우상현·구우서씨를 선출했다.

최석주 속리산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충북도청 지적과 윤태석 과장과 충북개발연구원의 고영구 실장, 정상혁 충북도의회 의원, 공인중개사 김태훈씨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와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또한 라공연 공인중개사연합회장과 이복영 법무사협회장, 박대종 경제인협의회장도 주제 발표에 대한 논의보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문제점을 짚고 해제를 촉구했다.

보은군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2003년 2월17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계획에 따른 투기발생 및 지가급등 소지가 높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보은군 577㎢(1억7600만평)가 포함돼 있다.

△충북도 지적과 윤태석 과장은 ‘충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교통부는 2003년 1월15일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함께 지가 급등 등 토지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충청권 지역에 대해 2003년 1월16일부터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해 시장 동향을 해왔다.

지가동향 점검 결과 2002년말 이후 충청지역은 대전 서구·유성구, 공주시, 연기군, 청주시와 청원군, 천안시 등은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아산, 논산, 보은, 옥천, 금산 지역의 지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보은군, 대전시 등 충청지역 6개 시와 5개 군을 토지거래 허가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은군의 경우 2003년도와 2004년도 토지거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었으며 지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 주민불편해소 및 투기요인 차단을 위해 행정수도 후보지를 조기에 선정해 줄 것과 보은군과 옥천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지역경제’라는 주제를 발표한 충북개발연구원 고영구 실장은 보은군은 속리산, 대청호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나 개발제한을 받는데다 교육환경과 문화시설 등이 저조해 인구유출이 심하고 광역 교통망과 철도가 연결되지 않아 민간투자가들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중심의 1차산업인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속리산과 대청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해 개발잠재력이 높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19번·37번의 고속화로 도시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으며,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 인구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도 갖고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지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거래도 안되는데다 자연공원법, 수도법, 금강 특별법 때문에 공장이나 축산, 숙박시설 설치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 지가 하락 및 거래가 안돼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

결국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은 토지거래를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가격이 저평가되고 지역내 자금 흐름이 어려워 소비도 위축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상혁 도의원은 보은군의 지역경제 여건을 고찰하며 군 자체재원 발굴이 어렵고 도비와 국비에 의존율이 높아 재정 자립도는 2000년이후 올해까지 도내 12개 시군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보은군의 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의 2.6%에 불과한데 매년 1000명 이상씩 감소되다가 2002년부터 1500명이상 감소하고 있다.

65세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20.8%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인복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농가비율은 1997년 52.2%에서 2002년 44.3%로 감소됐으며, 도내 농가인구는 51.7%에서 40.8%로 줄었지만 농민 거의 대부분이 전업농으로 농업소득이 곧 농가소득인데 농업소득이 낮아 소비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보은경제의 침체도 가져와 결국 문을 닫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지역내 사업체가 많아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주민소득이 높아지고 정기적인 급여를 수령, 연중 구매력이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진천군과 음성군은 사업체 종사 주민이 40%이상이지만 보은군은 23%만이 사업체에 종사, 구매력이 떨어져 지역경제 위축도 가져오는 형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지인의 보은군 전입을 막고 인근 지역에 비해 지가가 헐값으로 떨어져 결국 군민들의 자산가치가 하락, 보은군민이 손해를 보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로 있는 김태훈씨는 보은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범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건교부에 접수시키고 향후 정부의 계획을 살피면서 대처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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