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해제요구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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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해제요구 불붙어
  • 송진선
  • 승인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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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은군, 보은군의회 건설교통부에 해제 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보은군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보 685호 1면에 게재된 기사 이후 토지거래 허가 구역해제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되고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상혁 도의원은 4월24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은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으며 충북도는 지난 4일자로 충북 보은군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건설교통부에 발송했으며 보은군도 6일자로 시행했으며 보은군의회도 7일자로 시행했다.

또한 보은 경제인협의회(회장 박대종)도 지난 7일 오후 6시 이사회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문제를 집중 토론하고 특히 보은군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군이장협의회가 주최하며 사회단체협의회, 건축사협회, 5개 농업인단체협의회, 전문건설업협회, 법무사 군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정상혁, 김홍운 도의원의 노력으로 오는 17일 보은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후 농업경영인연합회는 결의문를 작성하고 대 군민 서명작업을 벌여 건설교통부 등에 보은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요청 건의문에서 보은군은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와는 관련이 없고 지가 하락 및 토지거래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2003년 2월11일 신행정수도 건설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고하면서 보은군 전역 576.98㎢를 포함했다. 군은 보은군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청댐 특별대책지역, 금강수계 주변지역, 자연공원법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법으로 보은군 전체 면적의 80%가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과 관련한 투기 우려지역으로 볼 수 없는데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특성은 반영하지 않은 획일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은군의 토지가격은 2000년 -0.96%, 2004년도 -0.02%로 지가 변동율이 마이너스며 인상요인도 없고 토지거래도 미약한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각종 개발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 9.8%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아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부분 국도비에 으존해 군정을 이끌고 있는 실정에서 원활한 군정 수행 및 각종 주민 민원사업 조차 해결이 어렵다는 것.

오히려 보은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발사업 규제가 많음에 따라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관광개발 사업을 유도해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세수증대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취업 및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이 취약해 주민정주의식도 미약할 뿐만아니라 철도와 고속도로는 물론 4차선 도로 하나 없는 산간 오지여서 도시로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청정고을의 이미지를 살려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관광시설 민간 투자 확대 레저단지 조성, 관광상품 개발 등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전원농촌도시 건설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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