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 엽연초조합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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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 엽연초조합 합병
  • 곽주희
  • 승인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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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엽연초 생산조합으로 탄생 4월 28일 합병 총회
보은 엽연초 생산조합과 옥천 엽연초 생산조합이 조합의 재정자립기반 향상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조합의 명칭은 ‘보은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이라 칭하고 조합장은 옥천 육영재 조합장이 맡기로 했다.

이범로 조합장은 두 조합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은 엽연초 생산조합의 존속을 위해 스스로 조합장직을 물러나는 용퇴를 결정했다. 두 조합은 지난 1월말 제1차 합병예비 교섭을 갖고 2월 11일 2차 예비교섭에서 합병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낸 다음 3월 15일 사무소의 소재지는 보은조합 사무소 소재지에 두고 보은조합 명칭을 사용하고 보은조합장이 사임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안을 수용, 3월 23일 합병기본협정을 체결했다.

또 3월 26일 중앙회에 보은, 옥천조합간 합병계약 체결을 통보하고 3월 29일 합병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4월 28일 합병총회를 거쳐 합병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보은, 옥천조합은 오는 15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득한 후 5월말 합병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두 조합간 합병은 담배산업 주변의 환경변화로 조합의 근간이 되는 경작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로 조합비 수입이 줄고 자립자금이 고갈돼 조합 운영자금이 부족, 조합 고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의 구조조정을 통해 임직원수를 줄이고 사무실 운영비 및 관리비 등 비용을 절감해 조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재정기반을 향상시키고 조합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선 합병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은, 옥천조합의 합병으로 이달말 새로 탄생할 보은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은 명예직인 임원이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 등 11명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2명, 감사 2명 등 5명이 감소했으며, 직원은 전무이사 2급 1명, 3급 4명, 4급 8명, 기능직 1명 등 16명에서 1명이 감소한 15명으로 구조조정됐다.

또한 경작현황 및 자립자금 현황은 합병전 영동과 합병한 옥천조합은 조합원 202명, 경작면적 362ha, 자립자금 5억1500만원이며, 보은조합은 조합원 210명, 경작면적 308ha, 자립자금 1억6928만1000원이었던 것이 합병후 보은·옥천·영동군 등 남부3군을 관할하게 돼 조합원은 412명, 경작면적 670ha, 자립자금 8억1728만1000원으로 전국 엽연초 생산조합 중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조합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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