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공원내 임산물 채취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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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공원내 임산물 채취 행위 단속
  • 송진선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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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국립공원 속리산 사무소(소장 권병화)는 공원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속리산 사무소는 6월말까지 허가없이 산나물, 수피, 뿌리, 열매 등 야생식물 및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희귀 약용식물 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법주사 지구를 비롯해 화양동 지구와 쌍곡지구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실시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단속을 벌여 단속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도 받게 된다. 한편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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