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불안
채권은행의 경매조치로 인해 보은읍 교사리 극동·에스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채권은행의 경매 신청 및 임대료 인상 등 문제로 사업자측과의 갈등이 확산되었던 극동·에스엠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6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는 등 분주했다.지난 97년말 준공된 극동아파트는 16∼17평형 170세대, 24평 50세대 등 총 220세대로 임대 후 5년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다는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소유자인 전평건설(주)와 일반분양에 들어가 33세대를 제외한 187세대가 분양을 완료했다.
반면 지난 2000년 말 준공된 에스엠 아파트는 19평 10세대, 21평 45세대, 25평 35세대 등 총 90세대로 임대주택건설법이 개정돼 임대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소유주인 전평건설(주)와 분양에 들어가려 했으나 채권 등의 문제로 분양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6일 전평건설(주)이 자금난 등으로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금에 대해 분양에 따른 입주자앞 대환이나 연체이자도 2년이상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더 이상 방치가 곤란하다고 판단, 청주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분양을 받지 못한 극동아파트 33세대와 에스엠아파트 90세대 입주민들은 채권은행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못받고 희비가 교차하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극동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임대보증금이 에스엠아파트 입주민들 보다 많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 채권은행보다 선순위로 피해가 덜하겠지만 에스엠아파트 입주민들은 채권은행과 채권자들보다 후순위이고, 임대보증금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큰 액수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민들은 처음 경매를 당하는 입장이라 법무사 사무실이나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절부절했다.
에스엠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할 당시 소유주인 전평건설(주)가 자금난 등 부도 위기설이 나돌았으나 사장이나 직원들이 ‘괜찮다’‘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입주했더니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며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난해 분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채무자인 전평건설(주)이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은 물론 그 이자까지 계속내지 않고 연체하자 지난 3월 26일 극동아파트 미분양 33세대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경매(사건번호 2004타경9599)를 신청, 지난 29일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으며, 총 22억5936만3470원을 청구했다.
또한 에스엠아파트 101동 45세대와 102동 45세대에 대해 지난 2일 사건(번호 2004타경10513, 번호 2004타경 10476)을 접수, 지난 6일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졌으며, 청구금액은 각각 11억7000만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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