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옥·영동 출장소(소장 박노기)는 연말연시를 맞아 2001년 1월 6일까지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5명을 포함한 4개반 78명의 단속원을 투입, 수입물량이 많은 농산물과 허위표시 취약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고추, 당근을 포함한 각종 선물세트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할인매장, 재래시장, 양곡상, 약재상, 식육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시간대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옥·영동 출장소는 민간감시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를 개설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직·회원 22명의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출장소 직원 가족 20명을 농산물 부정유통자율감시원으로 위촉, 합동단속 실시는 물론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옥·영동 출장소(☎731-6060)나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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