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자 건강보험·연금 납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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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자 건강보험·연금 납부 예외
  • 송진선
  • 승인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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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농가에 대해 건강 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폭설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 가입자 세대가 해당되는데 피해정도에 따라 공단 정관 규정에 의거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경감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한 인적 피해와 상가 및 부속물의 완파, 완전유실됐을 경우 50%가 경감되고 입원 4일이상인 중상을 입은 인적피해와 반파, 일부 유실 등 물적피해는 40%, 입원 3일이하의 중경상을 입은 인적피해와 부분유실의 경우 30%를 경감받는다.

경감 기간은 물적, 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 한 가지 피해만 입은 경우 3개월간이며, 적용시점은 3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보험료 납부 기한을 경과한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한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집행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은지사는 폭설 피해관련 보험료 경감 안내문을 가입자들에게 발송, 가입자들의 적극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문의 ☎ 543-1801)

또한 국민연금 남부지사에서도 3월 폭설과 관련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징수 및 납부 예외 신청을 받고 있다. 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입자 및 사업장으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2월부터 최장 6개월간 연체금의 징수를 예외하고 있다.
 폭설 피해로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행정기관의 피해확인을 거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 납부를 예외 해주는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 남부지사(☎ 043-731-6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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