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함정단속 업주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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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함정단속 업주 속앓이
  • 곽주희
  • 승인 2004.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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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다방 업주 벌금 행정처분에 불만 제기불법영업감시단 아가씨 불러 논 후 경찰 신고
군내 다방 및 노래방 업소들이 최근 외지에서 온 불법영업 감시단(?) 단원들의 함정에 가까운 암행감시에 걸려 엄청난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군내 다방 및 노래방 업소들은 이 단체의 감시가 비록 불법 시간영업 행위(일명 티켓영업)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온 뒤 ‘무조건 다방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해놓고 아가씨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법을 쓰자 ‘함정단속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군내 다방업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보은읍 L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이 단체 회원들이 ‘알고 있는 다방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해 노래방 주인이 평소 알고 있던 아가씨 4명을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불러주었다는 것. 이에 이 단체 회원들은 아가씨들이 도착하자마자 노래를 시킨 뒤 슬며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해 아가씨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군내 T, Y, H, M다방 등 4개 업소 주인들과 노래방 업주들이 지난 19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읍내 2개 다방과 2개 노래방 주인들이 이들의 감시에 걸려 경찰서에 가서 불법영업 감시단과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후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도 모 다방과 노래방이 이들의 신고로 벌금 및 행정처분을 잇따라 받는 등 계속적인 수난을 겪고 있다. 한 노래방 업주는 “불법영업 감시단 3명이 단속할 것이 없으니까 방을 달라고 해서 방으로 안내하자 아가씨 없인 못논다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무시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깐 다시 아가씨 좀 불러달라고 재촉, 마침 K다방 아가씨가 놀러와 잠깐만 놀아달라고 부탁 그들과 합석하게 됐다” 며 “아가씨와 30분 정도 놀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잠시 나가더니 경찰서에 신고, 경찰관이 기습단속해 진술서를 같이 작성하러 갔다”고 어려운 때에 한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업주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강요, 유도하고 신고 적발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분개해 했다.

주민들은 이 단체의 감시 및 단속으로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늘어나자 다방 및 노래방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벌금 납부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영업으로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방 및 다방 업주들은 “업주들이 먼저 자성하고, 불법 시간영업 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비열하게 손님인척 가장해 함정단속을 하는 이들의 감시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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