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범위는 △1평∼500평 : 30만원 △501평∼1000평 : 50만원 △1001평∼2000평 : 75만원 △2001평∼3000평 : 1000만원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올해 신청을 해야 하고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농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폭설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은 수수료라도 감면이 돼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하루 빨리 피해 농가들이 복구를 마쳐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과 지역계획 담당 부서(☎ 043-540-3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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