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업개발·두인건설 폭설피해농가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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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개발·두인건설 폭설피해농가 수수료 감면
  • 송진선
  • 승인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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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측량설계 업체인 (주)흥업개발(대표 이운기)와 (주) 두인건설(대표 성유경)이 폭설 피해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가 농지전용 및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구비서류 작성 수수료를 최고 7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 것.

수수료 감면 범위는 △1평∼500평 : 30만원 △501평∼1000평 : 50만원 △1001평∼2000평 : 75만원 △2001평∼3000평 : 1000만원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올해 신청을 해야 하고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농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폭설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은 수수료라도 감면이 돼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하루 빨리 피해 농가들이 복구를 마쳐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과 지역계획 담당 부서(☎ 043-540-3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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