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변구역 직접 지원금 놓고 주민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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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변구역 직접 지원금 놓고 주민 분란
  • 송진선
  • 승인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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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직접 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회남면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회남면사무소에 따르면 ‘금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직접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회남면지역에 사는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법이 불공평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남면사무소에 따르면 2002년 9월18일 공포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의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증대와 복지증진과 같은 마을 공동 사업 외에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해 회남면 은운리, 판장리, 남대문리 맏마루 마을이 수변구역에 포함됐고 남대문리와 법수 2리와 법수1리 일부 산수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돼 면내 전체 400가구 중 39.5%인 158가구는 가구당 연간 194만원∼337만원의 직접 지원사업비를 받는다. 문제는 수변구역의 선이 어디로 지나가느냐에 따라 수변구역인 마을에서도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해 면 담당자는 물론 마을 이장들과 주민간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부터 그 지역에서 산 토박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최근에 이사를 온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 법 적용의 불공평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이 일자 회남면과 박범출 군의원은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 26일 금강환경관리청의 담당자들을 초청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 회남면 지역에 사는 거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운리 이장은 전체 가구 중 2가구만 해당이 안돼 혜택을 받지 못해 주민간 위화감까지 생겼다고. 더욱이 남편이 사망하고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자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농지 등을 자신이 아닌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금강수계 지원법률은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수십년간 회남면에서 토박이로 살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또한 10호이상 마을이 형성돼 있어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었는데 땅과 건물이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마을 안에 있으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해온 주민들은 설명회장을 성토의 장으로 만들고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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