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해소 위해 보험료 인상
상태바
적자해소 위해 보험료 인상
  • 송진선
  • 승인 2000.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지역 실질적으로 5.5% 인상 조정 
이달부터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료가 5.5%인상되자 농촌 지역 의료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인상이라며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은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민 건강 보험공단 재정 운영위원회가 지역 가입자는 12월부터 15%를 인상하는 것을 합의하고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현재 건강 보험료 경감폭이 15%이던 것을 22%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으로 5.5%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농어촌 지역 보험료는 현행 2만5568원에서 2만6982원으로 1414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같은 보험료의 인상은 지난해 5월 보험료를 18.4%로 인상한 이후 1년 7개월동안 인상하지 않은데 비해 수진율의 증가 및 급여범위의 확대,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의 고급화 등으로 보험료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

이와 관련해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 보험료 인상폭이 적지만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은 노인성 질환과 농부증 등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주위에 안심하고 찾을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며 보험료만 올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의 의료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