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동안 신고할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피해자의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불구속 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할 계획이다. 또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강력한 색출 활동 및 엄벌할 방침으로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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