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전 시가지 도로내 현존 모든 노상적치물을 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 관리구역을 정해 정비를 실시한다는 것. 또 정비 관리구역은 교통량, 보도 폭, 도시미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지여건에 따라 도로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군은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의 노상 적치물 단속과 함께 무허가 식품 접객업 행위, 주정차 위반 등을 단속하면서 경찰서 및 보건소 종합민원실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관리구역은 보행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거리(지역), 시장, 터미널 등 교통정체 혼잡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불법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이면도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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