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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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정
  • 송진선
  • 승인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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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이내 위원회 구성
올해부터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주민자치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했는데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1차 연임할 수 있게 했으며 예산담당 주사가 간사를 맡는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계획은 매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의정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다음 군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다.이는 지난해 정액 보조금 1억8000만원과 임의보조금 1억원을 합한 총 2억8000여만원보다 2000만원이 많은 액수다.

그동안 문화원 및 예총, 대한노인회, 한국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돼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연간 36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됐다. 이로인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들로 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며, 이번 보조금 지원조례로 형평성 논란은 해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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