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터 부지 논란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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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 부지 논란 재연 조짐
  • 송진선
  • 승인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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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중 입구 VS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센터 부지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 등이 발견, 센터 건립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지자 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03년 초 부지를 최종 확정한 후 군청내 시설계 신설 및 지가 감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부지 매입,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 평가, 문화관광부에 국민체육센터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용역설계안 확정 등 행정 절차 수행에 1년이 걸린 시간소비 및 기 예산 집행 등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난여론과 함께 다시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삼산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장신리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옆산은 파헤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면서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이번에 문화 및 체육 시설을 타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최종 문화재청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존 통보에 대비 다각도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은 군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점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대 적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 더욱이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나 어린이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거론되고 있는 부지가 보은중학교 입구이다. 우선 도로와 인접돼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과 보청천 하상주차장이 인접해 있어 규모가 큰 체육행사 개최시 주차공간 활용도도 높고 뱃들공원과도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문화체육타운 조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런가하면 공설운동장과 연계해 실외 및 실내경기장이 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군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현재보다 표고를 낮추고 이곳에 체육센터를 설치하면 별도로 체육센터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욱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총 135억원이 투입되는 국민체육센터와 더불어 공사를 병행할 경우 총 사업비가 2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또 문화예술회관 뒤쪽의 도시계획도로를 보은중학교 뒤쪽으로 나있는 도로와 연결하면서 확장하면 접근하는데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은군이 체육센터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당초 민선2기 때인 2001년 9월 보은읍 이평리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최종 확정, 부지 매입까지 마쳤으나 민선3기 박종기 군수 취임 이후 부지가 협소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후보지는 현재의 부지로 청동기 유적이 출토된 보은읍 장신리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옆 산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뒤 부지, 공설운동장 앞 국기게양대 야산, 보은중학교 뒤 공동 묘지, 보은중학교 입구 농경지, 보은읍 죽전리 대동 정미소 옆 아파트 부지, 보은읍 교사리 여중고 앞 농경지 등 7개 후보지가 거론됐다.

군은 거론된 모든 후보지에 대해 환경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등 해당 법규 검토와 함께 토지매입의 용이점과 지가 등을 고려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인 결과 보은중학교 입구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옆 산으로 후보지가 압축된 바 있다. 그러나 보은중학교 입구는 여건은 우수하나 지가 및 토지매입 여부가 불투명해 결국 전체 부지 4만5619㎡ 중 4만2959㎡를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어 토지매입이 쉬운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옆 산으로 최종 결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주차장을 지하화해 당초 사업비보다 크게 증액되고 사실상 청동기 유적 출토로 국민체육센터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체육센터의 새로운 부지가 어디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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