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밀렵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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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밀렵행위 단속
  • 송진선
  • 승인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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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관리사무소, 2월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소장 조길제)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속리산관리사무소에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특별 사법경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된 4개조 3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밀렵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검찰,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말까지 4개 밀렵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집중 단속 행위는 야생동물 포획·운반·보관행위, 덫·올무 등 밀렵도구 설치행위, 총·석궁 등 밀렵장비 휴대행위 등이며,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적발된 자는 전원 형사 입건하게 되며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허가·면허취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속리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야생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자에 대해 속리산 관리사무소(☎ 542-5267)나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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