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근무제·이동전화번호 이동성 실시 
상태바
5일근무제·이동전화번호 이동성 실시 
  • 곽주희
  • 승인 2004.0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많은 제도와 법규가 이렇게 바뀐다.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오는 7월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금융보험업은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가능해지고,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며, 월1회 주 5일 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도 현재 26개교에서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돼 시·도간에 주소를 이전할 때 주소이전과 별도로 신고한 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올해부터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며, 1월부터는 SKT 가입자가, 7월부터는 KTF가입자가, 2005년 1월부터는 LGT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여성분야에서는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육아 휴직 장려금이 월 20만원에서 30∼35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개편돼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시험영역 중에서 3∼4개 영역만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세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득공제 인정. 부양가족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종전처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까지 인정.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각각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허용.

▲신용카드·직불카드 공제한도 통일 = 종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대해 각각 20%, 30%씩 인정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20%로 통일. 2005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도 20%로 정함.


여성
▲육아 휴직 급여 인상 =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 휴직 장려금 = 대체인력 채용시 기업주에게 종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10만∼15만원을 추가로 지급.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시행 = 2004년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이 중앙정부는 7.5%에서 8.7%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9%에서 7.8%로 상향.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2004년까지 34%, 2007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원한다.

▲남여 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의무화.


행정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3종(토지·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종으로 추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금리 인하 = 20평기준 2000만원 융자, 5년거치 15년 상환, 연이율 5.5%에서 3.9%로 인하. 가구당 연 32만원정도 부담경감 효과.

▲토요휴무제 단계별 확대 = 1월부터 토요휴무제 시행, 7월부터 월 2회로 확대하고 2005년부터 주 5일근무제 전면 실시.


노동
▲주 5일제 근무 실시 =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8월 17일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 구직 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을 채용하면 1명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해 준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60살 넘어 채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새로 적용된다.


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 =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4인가구 기준으로 89만7000원에서 3.5% 늘어나 92만9000원을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 받는다.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과 대상 확대 = 개소당 난방비 연 30만원 지원과 함께 기존 4만4000원의 월 운영비가 6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대상 범위도 전국 4만6269개소 전체로 확대된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 월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월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 =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운전여부에 따라 장애인차량 표지를 주차가능용과 주차 불가용 및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발급.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난립하는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 표시하도록 했다.

▲암조기 검진사업 확대 =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조기 검진 사업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외에 대장암이 새로 추가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입원환자는 6개월간의 총 진료비 중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희귀 난치병 진료비 경감 대상 확대 =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귀·난치병 종류가 현재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개에서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74개로 확대된다.

▲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 경감 = 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종합병원∼의원 등 병원 종류에 따라 진료비(보험대상)의 30∼50%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20%로 줄어든다.


병무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연령 완화 = 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고등학생은 20세까지)는 유학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근무요원 방송통신대학 등 수학 허용 = 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허용된다.


교통
▲건설차량 ABS 설치 의무화 = 3월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 = 시·도간 주소를 바꿀 때 따로 신고하고 번호판을 교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제 도입 = 음주·무면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 처벌 = 3월1일부터 운전 중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는 40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 7월1일부터 주행 시험 주행거리가 기존 3㎞에서 5㎞로 연장된다. 도로주행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 단속 = 7월1일부터 인력에 의한 단속 외에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농업
▲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 = 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매월 24만1000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음.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평균 10만2000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쌀 포장 표시 강화 = 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됨. 이를 위반하는 생산 가공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농특세 적용기한 연장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오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세 적용시한을 2014년 6월30일까지 10년간 연장.

▲농가 부업 범위 확대 = 농어천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문화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됐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된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폭 확대 =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을 완전 개방하고, 애니메이션과 방송은 개방 폭을 확대한다.

▲청소년증 발급지역 확대 = 서울, 대전, 강원 등 기존 3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9세부터 18세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의해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된다.


환경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 7월1일부터는 이해당사자가 환경영향 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관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밀렵 단속 강화 = 7월부터 밀렵·밀거래되는 야생 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제도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시험 영역 중에서 3∼4개 영역만 선택해 시험볼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제 확대 = 월 1회 주 5일 수업제 우선시행 학교가 현재 26개교에서 1024개교(전국 초·중·고의 9.7%)로 확대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에만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 고 3까지 확대, 시행된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 = 시지역 이상 중학교 1·2학년만 실시하고 있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 = 취학직전 만5세아에게만 지원되었던 유치원 교육비가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


보훈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 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방
▲육군 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남녀 입학 허용 = 남성들의 입학만 허용됐던 육군 3사관학교에 여성이, 여성들의 입학만 허용됐던 간호사관학교에 남성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병사 봉급 인상 및 피복·급식 개선 = 상병 봉급이 월 2만4400원에서 3만5900원으로 47% 인상되는 것을 비롯, 병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또 장병 급식에 삼계탕 등이 포함되고 여름철용 전투복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현역병 휴가중 민간병원 건강보험 적용 = 현역병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중식비 인상 =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점심값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
▲LPG 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뿐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 보호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차 세금 감면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800㏄ 미만의 경승용차에 붙는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가 면제된다.


금융
▲신협고객의 예금자보호 제외 = 신협이 파산한 경우 예금, 적금 등은 정부로부터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를 받지 못하며, 신협중앙회 내의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실시 =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가입한 이동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인 번호이동성 및 010 식별번호 통합이 실시된다. 1월부터는 SKT가입자가, 7월부터는 KTF가입자가, 2005년 1월부터는 LGT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로 바꿀 수 있다. 또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