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신고하면 최고 30만원 포상금 지급
내년 1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군에 따르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음식점, 목욕장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아 이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33㎡ 미만인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 제공행위 등도 할 수 없으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위반 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규제대상 1회용품은 식품 접객업소나 집단 급식소에서는 1회용 컵·접시·용기와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비닐 식탁보도 규제대상이다.
또 목욕장과 객실 7실이상의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와 칫솔·샴푸·린스 무상제공이 금지됐으며 판매업소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로 도포하거나 접합되지 않은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과 배포도 억제된 행위이다.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1회용 합성 수지 용기와 l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1회용품 무상제공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군비를 반영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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