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상대 강도짓
상태바
병원장 상대 강도짓
  • 보은신문
  • 승인 2003.1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2명 영장
보은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병원장을 협박,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강도상해)로 구 모(22, 보은군 산외면)씨 등 2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이날 오전 6시10분께 보은읍 S의원 입구에서 새벽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원장 김 모(7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이들은 경찰에서 “돈 많은 병원장을 털기 위해 오래 전부터 범행을 모의했으나 현장에서 감시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달아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