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2명 영장
보은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병원장을 협박,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강도상해)로 구 모(22, 보은군 산외면)씨 등 2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이날 오전 6시10분께 보은읍 S의원 입구에서 새벽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원장 김 모(7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이들은 경찰에서 “돈 많은 병원장을 털기 위해 오래 전부터 범행을 모의했으나 현장에서 감시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달아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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