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당 매월 24만원을 74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농가는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 농업인 이어야 하며 대상농지는 3년이상 자경한 2㏊이내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만 해당된다.
지급 조건은 대상농가가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 하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농지인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 이양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해야 한다.
농가의 수령액은 매도 이양의 경우 ㏊당 연 290만원을 수령하며 63세 농가의 경우 8년간 총 2317만원, 69세는 2년간 총 579만원을 지급받는데 만70세가 되는 달까지 매달 24만원을 분할 지급받는다.
임대이양의 경우는 ㏊당 298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는 97년부터 경영이양 직불사업을 추진, 많은 고령농업인이 경영을 이양했고 은퇴농의 논은 전업농이 호당 평균 1㏊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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