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삼금 없어 주민 납부 신경 안써
각종 법규 위반으로 군에서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군에서 골치를 앓고 있다. 군이 부과한 과태료는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환경법위반, 중기법위반, 지적법위반등으로 1억78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액은 1억1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부과된 과태료중 자동차관련 법규위반과 환경법위반의 경우 6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행정처리에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밝히고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도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들의 대부분이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들로 양돈농가의 경우 양돈 가격이 폭락해 징수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은은 환경보호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수시로 환경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오수처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300여만원의 과태료가 교부되 양돈·축산 농가들을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련법규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검사나 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과태료와 관계없어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미리내면 손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행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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