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가출인 찾기 일제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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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가출인 찾기 일제수색
  • 곽주희
  • 승인 2003.1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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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내달 20일까지 운영
보은경찰서(서장 김종해)는 미아·가출인 찾기 일제 수색 및 신고기간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보은 경찰서는 오는 28일까지 군내 사찰, 교회 등 종교시설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PC방, 유흥업소, 만화방, 찜질방, 주유소, 패스트 푸드점, 숙박업소, 노숙자 쉼터, 청소년 고용업소를 대상으로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미아·정신장애인 가족,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색해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키로 했다. 또한 앵벌이 등 부랑자 등을 발견하거나 신고해오면 가족들을 수소문해 인계할 계획이다. 신고과정중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최고 2000만원) 지급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몰래 데려다 키우는 사람이나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이 자수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대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은경찰서는 미아·가출인 특별신고기간 플래카드를 제작, 각 지구대별로 게첨하고 미아수배 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며, 미아·가출인 전산장비 등을 통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지난해 39명의 가출인 신고를 받아 26명(청소년 6명)을 자진 귀가 조치시켰으며, 올해 발생한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명을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총 33명의 가출인 신고를 받아 이중 13명(청소년 5명)을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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