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신 여무속인
상태바
함께 술마신 여무속인
  • 곽주희
  • 승인 2000.1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인 간음한 50대 영장
함께 술을 마신 여무속인을 여관으로 유인, 간음한 50대가 피해자 신고에 의해 검거. 경찰서 형사계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모씨(52)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2일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52. 청주시 용암동)는 10월6일 피해자 박모씨(40. 무속인)를 상의할 일이 있다며 만나 청주시 모충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의자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 보은읍 모식당에서 다시 술을 마시던 중 과음으로 박모씨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내북면 봉황리 소재 모여관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인 7일 같은 방법으로 박모씨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속에 들어있던 핸드폰과 현금 327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