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고보상제 실시 최고 5000만원 지급
보은경찰서(서장 김종해)는 2004년 2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엄정한 단속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품수수·살포 등 선거사범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신고금액의 최고 100배(5000만원 범위내)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은경찰서에서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읍 동다리, 내속리면 만수계곡과 외속리면 서원계곡에 설치된 전광판 및 유선방송 등을 이용, 선거사범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선거사범 발견시 국번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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