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중동주민, 보은읍 북부 이장단 군에 진정
보은읍 강산리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산리 주민 등 반대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장례식장 신청자인 보은읍 교사리 이모씨는 보은읍 강산리 44-4번지 일대 1836㎡(556평)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10월28일자로 건축 신청서를 접수했다.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지이며 자유회관과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을 안 보은읍 강산리 주민과 중동리 주민들이 지난 5일경 보은군청 농림과를 방문해 “장례식장 설치 예정 인근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또 보은읍 관문으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 농촌 생활 환경을 상당히 저해한다”며 설치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은읍 북부 이장단협의회에서는 11월11일자로 강산리 장례식장 건축 반대 진정서를 군에 접수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진정서에서 ‘장례식장 설치 위치가 보은∼청주간 국도변이며 관광 보은의 관문으로 보은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과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정서적으로나 환경 이미지에도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
또한 ‘400m지점에 있는 보은여중고와 자영고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시 혐오 행렬을 목격,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교통 혼잡에 의한 사고가 예상돼 결사 반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환경법 및 농지법, 도로법 등 법규를 검토하며 관련 실과와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 등의 의견을 접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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