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등산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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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등산로 폐쇄
  • 송진선
  • 승인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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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7개 등산로 외 전 구간 12월15일까지
산불 방지를 위해 천황봉 등 속리산 등산로 일부가 폐쇄된다. 속리산 관리사무소(소장 조길제)는 가을철 건조기 산불 방지기간인 지난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7개 등산로 32.6㎞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방되는 등산로는 △법주사매표소∼신선대(7.5㎞) △오송지구∼문장대(3.3㎞) △문장대∼신선대(1.3㎞) △세심정∼문장대(3.5㎞) △선유동∼제비소(3.0㎞) △학소대∼첨성대(6.0㎞) △떡바위∼쌍곡폭포(8.0㎞)간 뿐으로 나머지 전 구간은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속리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통제 구역을 입산할 경우 자연공원 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공원내 흡연 및 담배 성냥, 버너 등 인화물질의 반입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속리산 관리사무소 보전과 문의 ☎ 542-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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