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상태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 보은신문
  • 승인 2003.10.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등록
3월31일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0월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확인 등록을 및 취업확인을 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업허용 업종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라도 우선 확인등록을 하면 추후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허용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도 알선해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