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보 후퇴, 기존 어민 보호로 방향 선회
환경부가 대청호에서의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고시에 대해 일보 후퇴, 기존 어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는 11월29일자로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종합 대책 지역 업무 처리 지침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는데 이를 보면 수면 이용행위 제한 부분에서 10월10일 고시 이전에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민들에 대해서는 고시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2000-120호 고시 중 (5) 내수면 어업 (다)항 `Ⅰ권역에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 중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증설 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고시 했었다.
이같은 내용이 고시됨에 따라 대청호에서 어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어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생계가 막막해지자 환경부 등에 탄원서를 재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군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등에 건의안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환경부는 10월10일 이전에 면허·허가 등을 받은 수면이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어선의 규모 및 어선 수의 증설과 어구의 경우 당초와 허가 당시와 다른 규모 및 종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어업방법 또한 당초의 어업방법인 경우에만 허용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어업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기존 사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거나 재 허가할 경우 특별 대책지역 Ⅰ권역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가능한 Ⅱ권역으로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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