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입산 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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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입산 통제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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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73개소 1만7962㏊ 해당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가 실시된다.

군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회북면 쌍암리 구룡산외 16개산 일대 73개소 1만7962㏊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입산 통제는 경보 단계별, 지역별로 통제되며 1단계인 경보 미발령 단계 시에는 산불조심 기간 중 상시통제를 요하는 A등급의 구룡산, 구봉산, 운무산, 삼승산, 노성산, 거멍산, 시루봉, 국사봉, 방아골 등 9개 산 1만425㏊를 입산 통제한다.

2단계인 산불 경계 경보단계에는 1단계에서 통제되는 산과 함께 B등급의 구병산, 금단산, 덕대산, 수리티, 말티 등 6개 산 6515㏊를 추가하고 3단계인 산불 위험 경보단계 시에는 모든 입산 통제 지역이 통제된다.

또한 산불 위험 경보 발령시에는 충북 알프스의 등산로인 서원리∼구병산 정상, 구병산∼천황봉, 구병리∼안부∼구병산 정상, 적암리∼절터∼구병산 정상과 속리산 신정리∼묘봉∼상학봉 구간의 등산로 39.8㎞가 폐쇄된다.

조림,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산불진화, 예방시설,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군 및 예비군의 작전 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성묘,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송·배전선로의 순시 등을 위한 입산 등은 허용되나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서면 신고 후 입산해야 한다.

한편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토지에 불을 놓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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