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정치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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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정치기사 가능
  • 보은신문
  • 승인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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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 내년 7월부터
'정치기사 게제 금지' 등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워온 전국 지역신문이 마침내 법적 투쟁에서 승리, 언론 자유를 확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회 문화체육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 지역신문도 정치기사를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위가 이날 통과시킨 개정안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6조4항을 "일반주간신문도 특수주간신문과 마찬가지로 인쇄계약으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고친 것이다.

그동안 이 법은 일반주간신문은 "윤전기를 소유해야 한다"로 돼있어 윤전기를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역신문이 어쩔 수 없이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해 정치기사 개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악법으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10월 주간홍성 등 5개 지역신문사에 대해 2개월간 발행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5개 지역신문 및 한국지역신문협회 산하 전국 1백50여 지역신문은 정부조치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행정소송, 위헌법률재정신청등 법적 투쟁을 하는 한편 1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제출하고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했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인쇄소와 계약만 하면 일반 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거쳐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96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96년 4월 총선때 정치기사의 게제로 다시 한번 논란을 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같은 법개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알 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진작에 있었어야 할일" 이라고로 입을 모아 환영하고 있다. 또 유재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주간홍성과의 인터뷰에서 "말이 등록제지 실제로 허가제로 이용되고 있어 정부에게 탄압의 근거로 작용했으므로 개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지역신문들의 투쟁으로 얻어진 개정이기게 더욱 값지다"고 전하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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