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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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원천봉쇄'
  • 송진선
  • 승인 199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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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부터, 적발 즉시 과태료부과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내년1월1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올해까지만 해도 우너산지 표시 위반시에도 대부분 주의 경고로 끝내고 과태료는 거의 부과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적발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 군내산 농산물은 생산 시·군명을,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샌상국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스티카 드응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농산물 검사소 보은출장소(소장 김성수)에 따르면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록 품목은 수입농산물 1백78개와 국내산 농산물 1백27개 그리고 농산가공품 89개로 총 4백94개인데 대부분 품목이 해당된다는 것.

현재 많은 농산물 판매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 사항을 적당하게 이행하고 있는데그동안은 사실상 계도기간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농산물 검사소에서 적발해 주의 경고처분을 한 것은 총 1백86건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25건정도 밖에 안돼 그동안은 주의 경고로 주민들을 계도해 왓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원산지 표시의무 사항을 꼭지켜 상인들도 피해를 입지않고 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 검사소에서는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화 0433-44-6060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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