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제외 전역 청정지역 묶여, 업체 경영위축 우려
내년부터는 수질환경보전법상 보은읍을 제외한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보은읍은 가 지역에 맞게 방류수를 배출해야 하는등 배출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군내 청정지여이 삼승면등 5개면이 추가되는데다 기존지역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적용을 받게돼 상대적으로 환경비용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의 경영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내북, 마로, 삼승, 수한, 탄부면이 추가로 수질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으로 규제를 받게되어 보은읍(수질환경보전법상 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묶인다. 따라서 청정지역에서 가동중인 업체는 2, 3급수 수질보전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다 내년부터 1급수 수질보전에 필요한 기준으로 강화돼 환경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은읍은 3급수 수질보전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2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하는 방류수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로인해 세차장등 지역의 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경시설 부담비용 증각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93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정고시가 예고되고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
앞으로 청정지역에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가 40mg/l 이하 부유물질량 SS는 40mg/l 이하의 배출기준을 적용받는다. 군은 각해당업체에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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