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가격 결정, 하자보수 요구
99년 11월에 착공 올해 6월말에 완공한 탄부면 상장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환지 권리가격 결정과 하자보수에 관한 대의원회의가 7일 탄부면 사무소에서 열렸다. 상장2지구 경지정리는 탄부면 하장1리와 벽지, 덕동지구 105ha에 28여억원으로 경지정리를 실시했고 별도의 사업비 1억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벽지, 덕동 소하천 용수공사가 함께 실시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권리가격과 불능·기능교환 가격 등의 가격 결정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환지토지가격을 평당 40,000원으로, 권리가격을 평당 39,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불능·기능교환 토지 가격으로 평당 5,000원으로, 손실보상금으로 평당 1,160원으로 결정했다. 대의원회의에 앞서 권규식 경지정리사업 추진위원장(탄부 하장1)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다.
한편 가격결정에 이어 대의원 토의에서 경지정리 하자로 농업용수로용 과로 및 낙차, 구배율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자보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장양수장의 용량이 부족하여 5∼6ha정도밖에 용수공급이 되지 않고, 용수로는 현지 여건과 맞지 않게 작은 것으로 시공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농업기반공사는 하자에 대해 성의 가지고 시정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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