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보은군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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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보은군 해당안돼
  • 송진선
  • 승인 2003.09.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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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손해보고 말아야 하는 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으나 보은군은 재해지역 선포로 인한 보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정부의 전국 특별 재해지역 선포로 벼 도복 및 과수 낙과 등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보은군은 해당되지 않아 작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보은군은 지난 12일 낮 12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13일 새벽 3시경 해제됐는데 당시 보은군 최대 풍속은 19m/sec, 평균 97㎜의 강우량을 기록해 공공 시설물의 파손으로 총 2억1277만여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농작물에 대한 보상액은 벼에 대한 보상액은 없으며, 과수의 경우 농약대 2700만원, 대파대 15만6000원인 것으로 집계됐었다.

다만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오동리 오춘자씨의 복숭아 과수원 0.1㏊에 대한 대파대 중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자부담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뿐이다. 이번 태풍과 비로 벼는 삼승면 지역에서 19.3㏊, 회북면 14.7㏊ 등 총 157.9㏊가 쓰러졌고 과수의 경우 배는 68.2㏊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사과는 16.8㏊, 복숭아는 2.1㏊에서 낙과가 발생했으며 대추는 삼승면 우진리 유관형씨가 4㏊의 낙과 피해를 본 것으로 비롯해 5㏊ 가량이 낙과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내속리면에서는 콩 0.3㏊ 가량이 침수됐다가 물이 빠졌고 수한면은 옥수수 0.4㏊가 도복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이번 태풍으로 인한 보상액은 벼에 대한 보상액은 없으며, 과수의 경우 농약대 2700만원, 대파대 15만6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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