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리, 공원구역 완전 제외
상판리도 공원 구역서 대부분 해제 내속리면 상판리가 공원보호구역에서 대부분 해제되고 당초 공원구역으로 편입 조정됐던 산외면 신정리는 완전 제척됐다.지난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 결과 산외면 신정과 내속 상판 지역외에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했던 외속리면 서원리와 내속리면 사내리 집단 시설지구, 외속리면 서원리 자연 취락지구, 내속리면 사내리 밀집 취락지구는 해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됐다.
또 추가로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요구한 내속리면 만수리와 대목리 단독 가구 등은 이번에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만수리 이창원씨 등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산외면 신정리 0.969㎢가 공원구역에서 완전히 제척되었고 내속리면 상판리 공원 보호구역 중 당초 계획 0.238㎢에서 0.282㎢로 0.044㎢가 추가 제외됐다.
지구별로 보면 법주사 집단 시설 지구는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내속리면 삼가 집단 지구 0.325㎢는 당초안대로 확정됐다.
또 밀집 취락지구인 내속리면 사내3리와 삼가2지구 중 내속 사내3리 0.167㎢도 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제척되지 않았고 삼가 2지구는 누락된 가옥이 포함되지 않은 채 최종 73350㎡로 확정됐다.
자연취락지구는 속리산 지구(내속 사내3리)는 당초안이 수용 47440㎡, 세목이(내속 상판) 지구는 23000㎡, 만수 1지구(내속 대목) 47400㎡로 당초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만수2지구(내속 대목)는 53380㎡로 주민 요구안을 수용, 취락지역이 확대되었고 만수3지구(내속 삼가1)는 17170㎡로 일부만 수용됐으며 만수4지구(내속 삼가1)는 29840㎡로 당초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만수5지구(내속 만수)와 만수6지구(내속 만수)는 각각 10690㎡와 60280㎡로 주민이 취락지역을 확대해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일부만 수용됐고 50000㎡까지 확대해줄 것으로 요구한 7지구(내속 만수)는 오히려 50680㎡로 늘어났고 8지구는 주민이 39470㎡까지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35000㎡으로 확정, 일부만 수용됐다.
삼가1지구(내속 삼가1)는 57850㎡까지 확대해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46050㎡으로 확정됐고 당초부터 밀집 지역인 3지구(내속 삼가2)는 71140㎡가 그대로 인정됐고 서원지구(외속 서원)는 23780㎡으로 확대를 요구했으나 조정안대로 17610㎡으로확정됐다.
한편 5호이상 되어야 하는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만수 9지구(내속 만수)와 만수 10지구(내속 대목)는 자연 취락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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